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dongbubus.com)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recruit@dongbubus.com)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